건축현장 등의 소규모 토지를 보유한 지주가 거액의 땅값 보상을 노리고 토지매각을 거부하는 속칭 '알박기' 행위에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헌섭 부장판사)는 27일 재개발지구에 포함된 땅을 시세보다 무려 3배나 비싸게 아파트 건설업체에 매각한 알박기 사범들은 부당이득을 건설업체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건설업체가 알박기 사범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2명이 건설업체의 경제적 궁박 상태를 이용해 근저당권 말소 및 토지매도 대가로 시가보다 훨씬 비싼 9천만 원을 받은 점이 인정되는 만큼 부당이득 6천200여만 원과 이자를 돌려줘라"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9천만 원 중 공시지가 700여만 원을 뺀 8천200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건설업체 주장과 관련해 "해당 토지는 아파트 건설사업 예정부지에 포함돼 있었고 인접필지와 상관관계 등을 고려해 시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지 소유주 임모씨는 2003년 말 아파트 건설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8.8평의 땅을 비싸게 팔기 위해 김모씨에게 3억 원을 빌린 것처럼 꾸며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김씨는 문제의 땅을 9천만 원에 샀다며 아파트 건설업체에 매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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