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선관위는 오는 15일 상주·성주·영양에서 각각 실시되는 산림조합장 선거와 관련, 불법선거에 대한 신고 혹은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상주는 최고 3천만 원, 성주와 영양은 최고 1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도 선관위는 "지금까지 실시됐던 각종 조합장 선거가 후보자 매수와 금품·향응 제공, 비방·흑색선전 등으로 비난을 받아왔다"며 "각종 조합법 개정에 따라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가 관리하게 된 만큼 위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키 위해 공직선거를 준용,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봉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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