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향후 최장 2년 간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11월23일 치러지는 2006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최대 2년 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시험장에서의 휴대전화 소지 등 단순 부정행위는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하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은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이후 1년 간 △2차례 이상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험무효 처리는 물론 이후 2년간 수능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이 모든 종류의 수능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지난해와 같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와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