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금채불 불만 공사장 불질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동부경찰서는 1일 임금체불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일하던 공사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박모(48·동구 효목1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3월부터 ㄷ건설이 신축 중인 동구 신천동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목수로 일해오면서 임금 7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31일 오후 2시40분쯤 공사장에 쌓아둔 자재에 불을 질러 2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소 취소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부는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통해 K-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44개 코스의 '식품명인 미식 ...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지면서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검토 방침을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