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금채불 불만 공사장 불질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동부경찰서는 1일 임금체불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일하던 공사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박모(48·동구 효목1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3월부터 ㄷ건설이 신축 중인 동구 신천동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목수로 일해오면서 임금 7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31일 오후 2시40분쯤 공사장에 쌓아둔 자재에 불을 질러 2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