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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법' 등 사문화 법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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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유신 등으로 헌정이 중단된 '초법적 상태'에서 만들어진 법률들에 대한 정비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40여 년이나 방치돼온 '국가재건최고회의법'과 20여 년 전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폐지됐음에도 현행법으로 남아 있는 '통일주체국민회의법' 등 사문화되거나 실효성이 사라졌는데도 법전에 여전히 남아 있는 법 11개의 폐지안을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폐지대상 법률에는 '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 '긴급금융조치법' '구학교조합재산특별조치법' 등 최소한 10년 넘게 '잠들어' 있는 법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입법부 차원의 진정한 과거사 청산은 사문화되어 현실에 적용되지 않으면서도 폐지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법들을 정비하는 일" 이라며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법들을 정리하는 작업도 보람있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법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법률 360여 개가 현재까지 남아 있다"며 "법안의 과거사 청산 작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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