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과즙이 들어가 건강에 좋다는 인식때문에 매출이 늘고 있는 과즙 우유의 당분함량이 탄산음료인 사이다만큼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흰우유와 곡물함유 우유, 과즙함유우유, 맛우유 등 유제품 30종에 대해 당함량과 보존료, 색소, 착향료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과즙함유 우유 10종의 평균 당함량은 100㎖당 10.1g으로 탄산음료인 사이다 수준(10.3g/100㎖)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9일 밝혔다.
과일맛 우유 8종은 100㎖당 평균 9.57g의 당분이 들어 있었고 곡물함유 우유 7 종은 6.48g, 흰우유 5종은 4.42g이었다.
과즙함유 우유가 대개 300㎖팩에 들어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즙함유 우유 1팩을 마실 경우 32.2g의 당분을 섭취하게 돼 사이다 250㎖ 1캔(당분함량 25.8g)은 물론 콜라 250㎖ 1캔(당분함량 31.5g)보다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된다.
소보원에 따르면 바람직한 1일 당 섭취량은 27∼30g 또는 체중 1kg 당 1∼10세는 0.3g, 11∼20세는 0.4g, 21세 이상은 0.5g 선이며 세계보건기구(WHO)는 당을 총열량의 10% 미만으로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소보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어린이.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이 본인이나 자녀의 영양상태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란에 총 당함량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보원은 또 조사대상 우유에 함유된 과즙이나 곡물은 모두 1차가공을 거친 농축액으로 함유량이 1%이하에 불과하며 색소나 착향료가 사용됐는데도 제조업체는 ' 진짜', '듬뿍', '신선한', '팡팡'등의 형용사를 써 마치 천연과즙만 사용해 건강에좋은 것처럼 암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또 곡물.과즙함유 우유와 맛우유는 원유함유량이 최저 45% 수준이며원유를 90%이상 함유한 제품은 1종에 불과하지만 우유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흰우유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보원은 ▲당함량을 포함한 영양성분표시 의무화 ▲색소와 착향료 사용 표시▲가공유의 우유명칭 사용금지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제조업체에 '진짜', '듬뿍'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과대표시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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