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동네 개원의 등이 자기 병원이 아닌 개방병원에서 수술이나 회진을 할 경우 의사들이 이동하는 데 따른 경비를 건강보험에서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9일 의료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개방병원제 활성화를 도모키로 하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개방병원에 개설되지 않은 전문 진료과목이라 하더라도 개방병원의 병원장 책임하에 개원의들과 개방진료 계약을 맺고 해당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개원의가 개방병원에서 야간이나 휴일에 수술·진료를 하면 의료비 가산율을 인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개방병원의 유휴병상 활용을 위해 개방병원내 시설을 개원의 등에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개방병원제란 각 지역의 개원의가 2·3차 의료기관의 남는 시설이나 장비, 인력을 이용해 자신의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원의가 개업할 때 장비 구입 등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고, 유휴 의료자원을 공동 이용함으로써 병·의원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
대형 의료기관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도 억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개방병원제는 지난 2003년 9월에 실시됐으나 개방병원과 개원의들 간 경쟁체제 등의 한계로 현재 41개 의료기관만 채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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