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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금융공사, 김우중씨 상대 '32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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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전자에 대한 채권을 은행으로부터 넘겨받은 정리금융공사가 채무를 보증했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상대로 32억여 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김익환 판사는 9일 IMF 외환위기 당시 대우전자에 169억 원을 대출해 준 제일은행의 채권을 양도받은 정리금융공사가 대출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선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미변제금 32억여 원을 갚으라며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일은행이 대우전자 워크아웃 당시 무담보 채권은 지급률 0%로 하고 담보채권과 신규자금은 대우전자가 매입한다는 조정에 합의해 채권액을 변제받았다"며 "원고가 피고에게 갚으라는 돈은 제일은행이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무담보 채권에 해당되는 만큼 피고의 보증채무 역시 소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채무가 소멸돼도 보증채무는 남는다는 회사정리법 조항이 워크아웃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원고는 주장하지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만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1999년 6월 대우전자가 제일은행으로부터 169억여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섰고 재작년 대출채권을 양도받은 정리금융공사는 대우전자의 미변제 대출금 32억여 원을 갚으라며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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