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0일 현재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등의 정치자금 기부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 총회를 열고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지방선거관련법에 대해 이같이 당론을 결정하는 한편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으나 이 같은 조항을 폐지, 공무원 등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 등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현재 중앙당 및 시도당, 국회의원, 대선·총선 예비후보자에게만 허용되는 후원회를 광역 및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기초단체장에 대해 허용되는 정당공천을 금지하고 기초의원도 현행 규정대로 정당공천을 역시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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