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성주군, 영양군 등 2개군의 산림조합장 선거가 그동안의 조합자체 관리에서 벗어나 선거관리 위원회의 위탁관리로 실시된다. 이 같은 선거관리 방식은 지난해말 개정된 각종 조합법에 의한 것으로 이들 2개 산림조합선거는 경북도내에선 가장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소 설치, 투'개표 등 선거와 관련된 사무의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 셈이다.
역대 각종 조합장선거는 금품'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선관위의 관리에 의해 실시되는 이번 산림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조합원 모두가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앞으로 공명선거에 대한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주군 산림조합장선거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은 지연이나 혈연, 학연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이끌림이 없이 어느 후보자가 조합원들의 권익과 조합발전의 적임자인지를 잘 판단하여 올바른 후보를 조합장으로 뽑아야 하겠다.
또 등록한 후보자들은 부당한 지난 선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만이 조합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킬수 있다는 인식하에 법에서 허용된 합법적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부정선거 시비를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다.
조기태(성주군선관위 사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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