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속하는 모든 식구, 병사는 물론이고 장교에 이르기까지 장병 인권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군으로서는 처음으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장에 오른 이은수(李恩守·39·법무 9기) 중령의 각오는 남다르다. 1991년 여성 최초 군 법무관으로 임관 후 군사법원장에 오르기까지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다닐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9년 경북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90년 군 법무관 시험에 합격, 육군 36사단 법무참모,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제과 국제사법 담당, 육군 법무감실 송무과장 등을 맡아왔다.
초임 법무관 시절 병사 군무이탈 사건의 국선변호를 맡아 구속된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석방됐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이 중령은 장병 인권 보장은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소중하다는 신념이 있다. 이 중령은 "민간 판사에 비해 다루는 사건의 수도 적고, 그 직무를 담당하는 기간도 짧기 때문에 더욱 연구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군 판사들의 전문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판결문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양형이 되도록 할 계획이며 군 판사 업무를 보좌할 법원 서기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군사법원의 서기업무 매뉴얼을 작성해 활용할 생각이다.
그래서 '재승덕(才勝德)하지 말고 덕승재(德勝才)하라'(재주가 덕을 앞서면 안 되고 덕이 재주를 앞서야 한다)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줄줄 외우는 지식보다 인품을 먼저 갖추는 법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슴 깊이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군 사법권의 독립과 군 판사로서 명예를 지켜 장병과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육군 군사법원은 1946년 군법회의에서 출발해 사단급 단위로 운영되다가 94년 군단급으로 통합됐고, 2000년 6월 사단급으로 다시 환원된 지 1개월 후 육군본부 예하로 독립됐다. 군 판사들은 육군 소속이면서 군단급 부대에 파견돼 월 1회 정도 예하 사단에서 순회 재판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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