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12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억2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려한 혐의로 장모(51'김천시)씨를 구속하고 한모(39'김천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2월 매월 33만 원 상당의 장기 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달 김천시 응명동 앞 도로에서 한씨가 신호 대기중인 장씨의 차량을 추돌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아내고 1억 원 상당을 추가로 받아 내려한 혐의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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