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12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억2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려한 혐의로 장모(51'김천시)씨를 구속하고 한모(39'김천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2월 매월 33만 원 상당의 장기 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달 김천시 응명동 앞 도로에서 한씨가 신호 대기중인 장씨의 차량을 추돌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아내고 1억 원 상당을 추가로 받아 내려한 혐의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