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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업무 방해 군의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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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 7단독 박치봉 판사는 13일 학교운영위원 선거에서 떨어지자 교장에게 폭언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칠곡군의회 류모(55)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떨어진 피고인이 교장에게 2차례 폭언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해 결국 교장이 명예퇴직하는 등 중대한 교권 침해 결과를 초래하고도 오히려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학교장과 교직원들의 고통과 자괴감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의원직을 잃게 된다고 해도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병행 선고한다"고 밝혔다.

류씨는 지난해 3월 칠곡군 모 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에서 떨어지자 교장실에 찾아가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고 '명예가 훼손됐으니 책임지라'며 폭언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학교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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