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모바일 음란물'은 이통사의 새 노다지?

이통3사 작년 매출 595억…실제는 2천억원 안팎 추정

뉴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음란물 유통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져만 가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휴대전화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해 음란물을 유통시킨 유명 이동통신업체 등에 대해 첫 단속을 실시, 관련자 41명을 사법처리했다.

◇'新노다지' 모바일 성인콘텐츠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 콘텐츠는 게임과 음악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작년부터 성인콘텐츠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성인콘텐츠는 주로 동영상, 사진, 야설(야한소설), 만화 등을 일컫는다.

정보통신부가 최근 한나라당 진영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이통3사가 성인 콘텐츠로 벌어들인 매출은 총 595억 원에 달한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333억 원, KTF가 206억 원, LG텔레콤이 56억 원이다.

이통사의 이 같은 성인콘텐츠 매출에는 단순히 데이터 통화료를 제외한 성인콘텐츠 정보이용료만 포함된다.

그러나 통신사의 수익은 오히려 통화료에서 더 많이 나온다.

성인물 관련 통화료는 보통 정보이용료의 3~4배 수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 이통3사의 성인콘텐츠 매출은 1천800억~2천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청소년, 성인콘텐츠에 무방비

모바일 성인콘텐츠가 이통사들의 신종 돈벌이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정작 성인인증시스템의 허술함으로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크다.

검찰이 지적했듯이 현재 국내 휴대전화 보유 청소년(10~19세) 약 484만 명(이하 추정치) 중 부모 등 성인 명의로 가입한 140만~190만 명의 경우 해당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성인인증절차를 쉽게 통과해 음란동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동통신회사들은 휴대전화 요금청구시 성인용 정보이용료로 따로 표시해 두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성인물 이용사실을 알고도 대처할 수 없다.

◇성인콘텐츠 선정절차 문제점 없나

현재 동영상의 경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고 있으나 연예인 누드 등 사진, 야설, 만화 등 콘텐츠는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사전 심의를 회피하고 동영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작이 용이하며 연예인의 인지도를 이용한 마케팅 요소까지 갖춘 연예인 누드가 모바일 성인콘텐츠에는 더할 나위 없는 소재가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비리가 잉태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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