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이 14일부터 17일까지 군청과 읍·면 조사반을 편성하여 농촌지역의 빈집 정비에 나선다.
빈집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은 채 비워진 집이 조사 대상이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고 사용이 가능한 주택을 농어촌 빈집정보센터를 통해 도시민들이 전원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파손상태가 심해 사용이 불가능한 주택은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 철거할 계획이다.
소유주가 스스로 철거를 할 경우에는 동당 40만 원 정도의 철거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칠곡군은 약 200여 호 정도의 빈집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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