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정부의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최종안 확정에 때를 맞춰 역내 방폐장 유치를 공식 선언했다. 도내 일부 시'군의 방폐장 유치 움직임에 대해 경북도가 동의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방폐장은 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유치지역에 3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과 매년 50억~100억 원 규모의 안정적인 세수,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이 보장돼 있다. 그리고 양성자가속기 입지 선정 등 +α 도 기대되고 있다. 때문에 일부 유치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들은 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경북은 전국 원자력발전기 19기 중 10기가 가동 중에 있고 앞으로 8기가 추가 건설될 지역이다. 경북을 빼놓고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을 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주민 정서로 본다면 방폐장이 아니더라도 방폐장 유치에 따른 프리미엄 이상의 보상을 받아 마땅한 지역이다. 이런 부분에서 경북도는 정부와 부지 선정 기관에 적극적인 설득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치 이후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될 반대 운동에 대한 대처다. 2003년 전북 부안 사태와 그 이전의 안면도'굴업도 사태에서 보듯 지역 발전은커녕 격렬한 상처만 안게 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반대 주민은 물론이거니와 반핵'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의 조직적이면서 끈질긴 저항에 대응해서 설득하고 극복할 능동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경북도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지혜를 모아 원만한 유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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