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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입사알선 직원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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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를 알선해 준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직 직원들에 대해 권고사직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노조간부 등에게 돈을 주고 입사한 생산직 직원은 대분 출근정지의 경징계를 받았다.

15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채용비리에 연루된 생산직 직원들에 대한 1차징계위원회에 심의한 결과 입사를 알선한 22명의 생산직 직원에 대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권고사직 처분을 내렸다.

또 입사과정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생산직 직원 3명에 대해서는 해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돈을 주고 입사한 직원 112명은 5∼7일간 출근정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징계를 마무리했다.

입사를 알선한 직원의 경우 금품수수는 없었으나 사실상 사내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부정입사자와 노조간부를 연결해주는 등 이번 채용비리의 중심고리 역할을 한 것이 중징계를 받은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1차 징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음주 중 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한 후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징계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징계는 회사의 고유권한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2차에서도 1차 징계내용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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