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행정도시특별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 최상철 서울대 교수 등 222명은 15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 이후 정부가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 교수 등 청구인 대표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행정도시특별법이 위헌임을 가려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청구인들은 청구서에서 "행정도시특별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신행정수도특별법과 대부분 조문에 차이가 없는 대체입법에 불과해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성을 그대로 계승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또 행정도시특별법은 수도의 분할을 의미한다면서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관습헌법 사항이라면 수도가 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도 관습헌법 사항인 만큼 수도를 둘로 나누려면 역시 관습헌법에 대한 개정절차를 밟아야 가능하므로 법률은 헌법개정에 관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또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8조5천억 원, 공공기관 이전에 3조3천억 원이 각각 소요됨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세금을 정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납세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받게 될 처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구인들은 행정도시특별법에 담긴 중앙행정기관 등 12개 부처의 이전과 177개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은 해당 공무원과 종사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222명에는 대학교수, 기업인, 상공업자, 전문직, 주부, 대학생, 회사원, 공기업 근무자, 서울시 및 과천시의원, 서울시 공무원 등이 포함돼 있고 서울과 충남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 거주자가 두루 포함돼 있다고 청구인 측은 밝혔다.

아울러 대리인단에는 작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 헌법재판관 출신인 김문희, 이영모 변호사, 한기찬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지방분권 국민운동' 소속 회원들과 열린우리당 충남도당 관계자 등 50여 명이 헌재 정문 앞에서 피켓 등을 들고 헌법소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 전경 60여 명이 정문에 배치됐고, 시위자들과 경찰 간에 약간의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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