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6일 국회에서 지방선거법 소위원회를 열어 지자체장이 3차례 연속으로 임기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소위는 열린우리당의 단체장 3선 연임제한 규정 폐지 요구와 한나라당의 규정 유지 주장이 한 치의 양보없이 맞섬에 따라 일단 현행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소위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허용 여부, 국내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정수감축 문제 등은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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