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은, 7월부터 외환보유액 일부 대출

한국은행은 기업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꾀하면서 외환보유액 관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외환보유액 일부를 국내은행에 대출해주기로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오전 협의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환보유액 활용방안 의결을 보류했다가 오후 다시 간담회를 개최해 1시간만에 원안대로 확정했다.

'외화대출 통화스와프 거래시행방안'은 한은이 외국환은행에 원화를 담보로 달러자금을 대출하고 외국환은행은 이를 자본재 수입자금 대출 및 해외영업자금 등에 사용한 후, 만기에 계약시 주고받은 달러와 원화를 재교환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외환보유액 중 우선 50억달러 한도로 외국환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체결, 자본재 수입자금대출 등 기업의 시설투자관련 자금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통화스와프 기간은 은행의 기업에 대한 달러 대출기간과 일치시켜 은행의 금리 및 환율변동 위험발생을 방지하도록 했다.

한은이 은행에 외화를 대출해 주는 것은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외환위기 이전 외화를 예탁형식으로 직접 대출해주는 방식과는 성격이 다르다.

한은의 외환보유액 활용이 가능한 대출 용도는 △사회간접자본 투자관련 자본재 수입자금 외화대출 △발전설비 항공기 등 자본재 수입자금 외화대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신디케이션론 참여 등의 외화대출 △외국환은행해외점포 영업자금 등이다.

외국환은행은 6개월단위로 한은에 리보(Libor) 금리로 달러 이자를 주고 한은은 국채수익률을 기준으로 외국환은행에 원화 이자를 주게 된다.

한은 관계자는 "거래한도는 일단 50억달러(건별 최소 100만 달러)지만 외환보유액 증가 및 자금수요를 보아가면서 신축적으로 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은과 은행간 기본계약서를 체결한 후 건별 거래는 실무책임자간 거래확인서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실행되며 은행은 한은과의 통화스와프 거래후 외화자금을 용도대로 사용했는지를 한은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이 통화스와프 거래에 의한 외화대출 등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회수하는 경우 통화스와프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하도록 규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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