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대료 산정은 개발이전 가치로" 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태경)는 21일(주)구미개발측이 구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구미시가 임대료로 받은 돈 18억여 원 가운데 4억5천만 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지목이 대부분 임야인 토지를 임대받아 원고의 부담으로 골프장을 건설, 땅의 가치를 높였을 경우 임대료 산정은 개발 이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구미개발은 1994년 구미시로부터 임야를 임차한 뒤 선산골프장을 짓고 영업 해오다 구미시가 2001년부터 '임야'가 아닌 '기타체육시설'로 분류, 임대료를 올리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