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위반' 유시민의원 항소심 무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1일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서울대 민간인 감금·폭행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선거 공보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