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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50대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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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반성기미 없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종필)는 21일 자신이 치료받던 병원의 간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51)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후 한 달여간 잠적한 상태에서 증거를 조작, 범행을 은폐하려 한데다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지금까지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치료받던 병원 간호사인 김모씨 등 3명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불러내 수성구 모노래방에서 문을 잠근 뒤 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금까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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