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처자식 살해 30대 가장 무기징역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 12형사부(부장판사 김종필) 는 21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어린 아들을 살해하고 딸에게 중상을 입힌 최모(39)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이 없는 피고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받는 등 모욕을 당한 점은 참작되나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아내를 흉기로 12차례나 찔러 무참하게 살해한데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아들마저 목졸라 숨지게 하고 딸에게 중상을 입히는 등 범행수법이 비정하고 잔인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6일 밤 대구시 달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채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김모(34)씨와 아들(10)을 살해하고 딸(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