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비가 일정 부분 증액될 것으로 보이나 증액 규모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원전주변 지역 보상비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전 지원법)'을 처리했다.
발전 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을 현행의 원전 반경 5km 이내 읍·면·동에서 원전 반경 5km 이내 읍·면· 동 및 원전 소재 시·군·구로 확대 △지원금 산정 규모는 전년도 전력판매 수입금의 0.1원에서 0.4원 +α로 4배 이상 확대 △지원금 발생이자 반납 규정 삭제 등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울진의 경우 지원금이 현재 1㎾ 당 0.1원에서 '0.4원+α'로 변경돼 매년 36억 원이던 지원금이 15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된다.
α는 시행령 개정 시 산자부와 원전소재 행정협의회가 추가 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국회에 보고키로 함에 따라 협의여부에 따라 지원 폭을 변동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지원금 증액차이가 너무 미미하다는 반응을 보여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원금 20배 증액을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별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원전 주변 지역을 지역구로 둔 한나라당 정종복, 김광원, 강길부 의원 등도 현재 지급되고 있는 지원 규모의 최소한 10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절충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김기현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은 "법안에 따라 지원금이 증액된다 하더라도 화력·수력 발전소 등 안전성 면에서 보다 양호한 다른 발전소와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지원금을 소급 적용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대폭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안으로 제출된 이번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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