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2일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으로부터 감사원의 수서요청서와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특수2부(김경수 부장검사)에 사건 배당을 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토록 했다.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자료 분석을 통해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 수사계획을 수립 중이며,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선별작업도 벌이고 있다.
현재 출금자는 수사요청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과 오점록 전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재복씨가 대표로 있는 EKI의 회사채 8천300만 달러 발행에 관여한 씨티글로벌마켓증권 상무 W씨 등 3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요청된 외환은행 부장 L씨의 경우 혐의가 경미해 감사원 감사단계에서 출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행담도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난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 등 이른바 '청와대 3인방'에 대한 출금 조치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3인방은) 감사원 감사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기 때문에 당장 출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향후 조사과정에서 필요성이 나타나면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르면 이번 주중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충남 당진에 있는 행담도개발㈜ 사무실과 김재복씨 등 수사요청 대상자들의 자택 등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도 실시할 예정이다.
검찰은 도로공사가 2004년 1월 행담도개발㈜ 지분이 10%에 불과한 데도 사업실패시 EKI의 행담도개발㈜ 지분 90%를 1억500만 달러에 구입하기로 약정을 맺은 과정과 EKI가 발행한 채권 8천300만 달러를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량 매입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해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정찬용 전 수석 등 '청와대 3인방'이 행담도 개발 과정에 개입한 행위가 형사책임을 물어야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등도 원점에서 재조사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21일 감사원으로부터 이번 사건의 수사요청을 접수받아 감사자료 검토를 거쳐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배당을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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