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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터미널 사업' 의욕은 좋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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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전국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라며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터미널 사업에 대해 말들이 많다.

상주시는 만성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현대화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형 판매시설을 집어 넣는 사업을 추진 중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비판과 함께 특혜 논란에 휩싸일 여지마저 있기 때문.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불법·특혜시비를 들어 거의 손을 대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상주시는 과감히(?) 나선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간부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며 "이젠 안 되는 쪽으로 행정처리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전국에서 사례가 없는 개발사업으로 선구자적 사업처리를 시도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말이 있듯 '처음', '첫 사례', '선구자' 라는 낱말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선구자가 제대로 된 길을 개척했을 땐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편안하겠지만 계곡과 낭떠러지로 길을 잡는다면 숱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말이다.

특히 상주시가 공공연히 말하는 것처럼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라면 법률적 근거나 이 사업을 뒷받침할 행정절차가 없기에 충분한 논의와 전문가 검토가 더 더욱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상주시는 2월에 신청된 이 사업을 불과 3개월도 안 돼 인가해주고 마치 모범적 사례라도 되는 듯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해오고 있다.

게다가 그동안의 선구자적 자세는 어디가고 최근 들어 사업추진에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전국을 찾아다니며 유사한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행정절차와 사업 인가를 뒷받침할 법적근거를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이제라도 상주시는 처음부터 줄곧 주장해 온 '선구자적' 자세를 잃지 말고 충분한 법적검토를 거쳐 혹시나 불법과 특혜논란에 휩싸이는 옳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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