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배치안이 확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혁신도시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강력한 투기방지책을 시행키로 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4일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로 해당지역의 토지, 주택 등에 투기가 우려될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입지선정 전 예상후보지는 주변지역까지 포함,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 등으로 지정, 투기수요를 차단키로 했다.
또 예정지역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방안과 혁신도시 건설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추 장관은 "공공기관은 혁신도시에 위치하는데 혁신도시 건설은 기존 시가지 이용, 기존 개발구역 이용, 신도시 형태 등 여러 방법이 있다"며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어떤 개발이익도 정상적인 것 외에는 향유하지 못하도록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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