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부부재산권보호 태스크포스(TF)는 27일 혼인 중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하고 이혼시 재산 분할 비율을 최소 5대 5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사유에 따라 혼인중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혼시 부부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불분명한 경우 그 분할 비율을 5대 5로 하도록 명시했다.
또 주택 처분 및 담보 제공, 주택전세금 반환청구권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양도, 재산 무상증여 등 특정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재산 명의자가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을 얻도록 규정했다.
태스크포스는 또 이혼시 양육비지급 의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 양육비의 대신 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심판청구시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9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갖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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