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현직 경찰서장 소환 조사

대구지검이 지난 연말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단속 의경을 차로 친 사건으로 구속된 모 일간지 기자에 대한 경찰의 늑장 처리와 관련, 현직 서장까지 소환해 진상 파악을 벌이고 있다.

대구지검 수사과는 사건을 일으킨 모 일간지 기자 신모(45)씨에 대한 경찰의 초기 수사가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 주 남부경찰서장을소환해 당시 사건경위와 사건무마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신씨가 사고 현장에서 경찰서장과 전화통화를 한 점을 중시하고 서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신씨에 대한 사건 무마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현재까지는 경위 파악 등 정확한 진상을 조사하는 차원이며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없다"며 "필요하다면 서장을 재차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서장 외에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남부경찰서 간부들과 담당경찰관, 피해자 등 10여명도 소환해 사건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경위와 사건무마설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경찰의 사건무마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찰서장이 사법처리될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검.경의 수사권 조정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검.경의 갈등증폭 등 파문이 예상된다.

신씨는 지난해 연말 대구시 남구 현충탑 주변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불응한 뒤단속 중인 한모(21)의경을 차로 치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고 의경 가족들과 치료비 등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계속 이행하지 않다가 최근 검찰에 의해 6개월만에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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