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KT를 초고속인터넷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공식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날 KT의 초고속인터넷시장 점유율과 매출액과 시장경쟁 상황 등 주변 요건을 고려, KT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약관 인가대상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T는 요금인가와 과징금 상한액 상향조정 등 강력한 규제와 감시를 받게 되는 등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의 입지가 위축되고, 와이브로(휴대인터넷) 등 신규 서비스 도입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최근 하나로텔레콤 등 경쟁업체들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준비작업을 거쳐 KT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 KT의 이용약관 인가대상(시장 지배적사업자) 지정을 통해 과열양상의 마케팅 경쟁을 완화하고 초고속 인터넷시장에서의 설비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4조 원 규모의 초고속인터넷시장 매출규모 중 KT가 5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가입자 수에 있어서도 후발 사업자는 계속 감소하는 반면 KT는 줄곧 확대되는 등 '시장쏠림' 현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이번 지배적 사업자의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향후 시장 점유율과 경쟁상황 등을 고려, 해제여건이 마련되면 해제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진대제 정통부 장관도 최근 KT의 시장점유율 등을 들어 지배적 사업자 선정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KT측은 내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초고속인터넷 부문에서 기간통신사업자 적용을 받는 등 일부 변화요인이 있는 만큼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KT 관계자는 "향후 과징금 상한액 조정과 요금인가 등 적잖은 부문에서 제약을 받게 되고, 나아가 와이브로와 인터넷TV 등 여러 신규 서비스에서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 등 경쟁사들은 최근까지 KT가 막강한 브랜드 파워와 자금력, 방대한 조직을 앞세워 초고속인터넷시장을 집중 공략, 시장 점유율 50.5%(이하 5월 말 기준)에 달한 상태라며 KT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선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경쟁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하나로텔레콤 22.8%, 두루넷 10.4%, 온세통신 3.3%, 데이콤 2.1%, SO 등이 8.1% 등으로 분포돼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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