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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북주민에 50억원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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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성원전 1, 2호기 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이주보상비가 50억 원으로 결정됐다.

경주시는 이주 보상비 우선지급을 요구하며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월성원전과 경주시청을 오가며 시위를 벌이던 양북면 주민 110가구에 원전특별지원사업비 40억 원과 일반회계 10억 원을 합쳐 모두 50억 원을 지급기로 주민대표들과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청진입로를 봉쇄한 채 27, 28일 양일간 집회를 열었던 주민들은 시위를 풀고 귀가했다.

주민들은 그러나 "타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된 원전 특별사업비 배분 비율에 못 미쳐 원전 운영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추가로 성의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혀 갈등 재현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경주·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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