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업체는 주택공급계약서에 반드시 아파트 하자의 범위와 보수 대상, 책임기간 등을 넣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의 하자보수에 대한 규정을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의 범위와 책임기간, 대상 등을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담도록 했다. 또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가구제품 등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구입해 설치가 가능한 제품은 '플러스옵션제'에 따라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나머지 품목은 주택업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업체는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시스템 에어컨 등을 별도의 옵션 계약 없이 일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탈부착이 쉬운 일부 제품을 제외한 가구나 가전제품이 분양가에 포함되면 500만-1천만 원 정도의 분양가 인상 요인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