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업체는 주택공급계약서에 반드시 아파트 하자의 범위와 보수 대상, 책임기간 등을 넣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의 하자보수에 대한 규정을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의 범위와 책임기간, 대상 등을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담도록 했다. 또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가구제품 등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구입해 설치가 가능한 제품은 '플러스옵션제'에 따라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나머지 품목은 주택업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업체는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시스템 에어컨 등을 별도의 옵션 계약 없이 일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탈부착이 쉬운 일부 제품을 제외한 가구나 가전제품이 분양가에 포함되면 500만-1천만 원 정도의 분양가 인상 요인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