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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경북TP내 공장등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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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인가 위법인가'

경산시가 현행법상 공장 등록을 할 수 없는 경북테크노파크(경산시 삼풍동 영남대부지내·이하 경북TP) 시험생산시설에 입주한 기업의 공장 등록을 해 주기로 내부 방침을 마련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병국 경산시장은 경북TP(산업기술단지) 시험생산시설에 입주한 기업의 공장들이 "공장 등록을 하지 못해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과 생산제품 납품, 입찰참가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장 등록이 가능하게 해 달라"라고 건의하자, 혁신 차원에서 공장 등록을 해주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장 등록 불가 방침을 세웠던 경산시 공장등록 담당 부서에서는 TP 입주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에 대해서만 공장 등록이 가능하다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현행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따라 TP가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시험생산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집합체로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산시는 공장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경산시 담당 공무원은"다소 문제점이 있더라도 지역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있고 현재 산자부에서 공장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는 답변을 들어 공장 등록을 하는 쪽으로 내부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무리 혁신도 중요하지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공장등록을 해줘야 하나"라는 반론도 있다. 산자부에서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면 법이 통과된 이후 공장등록을 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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