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마 피운 대학강사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종필)는 5일 집에서 상습적으로 대마를 피운 대구 모 전문대 전임강사 고모(32)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 5월 9일 인터넷을 통해 캐나다에서 대마를 주문해 국제소포로 위장해 받은 뒤 대구시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상습적으로 대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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