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는 7일 오전 건설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를 대검에 설치하고 55개 일선지검과 지청에는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부(반)'를 편성, 연말까지 특별단속키로 했다.
검찰이 합동수사본부까지 설치해 대대적 수사에 나선 것은 노태우 정권 당시 부동산 가격폭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1990년 2월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검찰은 이번 합동단속에서 부동산 투기세력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전주(錢主)와 부동산 컨설팅업체, 개발업체 등 소위 기획부동산 업체, 행정중심 복합도시·신도시건설 예정지역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사범을 주요 단속대상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허위 개발계획 유포 및 과대광고 등을 통한 고가 매각행위 △미등기 전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행위 및 무허가 개발행위 △조세포탈 행위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위장전입·명의신탁·무허가 거래 등 투기 조장행위 △등기원인 허위기재·중개수수료 초과징수행위 △이중 매매계약서 작성 행위 △투기사범과 결탁한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검찰은 서울 강남지역만 해도 수백개의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난립,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허위 과장자료를 토대로 부동산을 고가 매각하는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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