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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11월 첫 시행…법관 20명 외부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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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나 검사를 법관으로 채용해 재판에 투입하는 '법조일원화'가 1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법원은 12일 2006년 변호사 등의 판사 임용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20∼22일 신청서를 접수한 뒤 11월 초까지 판사와 사법연수원 변호사 실무전담교수 등 20여 명을 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외부 법조인 선발은 지난해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2006년부터 법조일원화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올 3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사개추위는 2012년까지 신규 임용법관의 50%를 검사·변호사 등에서 뽑기로 하고 2006년 약 20명을 시작으로 2008년 30명, 2010년 50명, 2012년 75명 수준으로 선발인원을 꾸준히 확대키로 했다.

대법원은 22일 신청서 접수가 끝나면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의견조회를 실시한 후 10월까지 인성검사와 면접을 거쳐 11월 초순께 합격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5년 이상 변호사 또는 검사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대상으로 업무수행능력·전문성·공익성·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임용자를 선발하되 지역법관 신청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우대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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