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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준공업 지역 고층 아파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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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내 준공업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조례를 놓고 시민단체들과 해당지역 주민들이 이견을 보이는 등 논란을 벌이고 있다.구미시는 지난 2003년 11월 도시계획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아파트건립은 10층까지만 허용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구미시의회는 '17층까지 허용한다'고 층수 제한을 확대해 수정 가결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내 시민단체는 "준공업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일부 시의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시의회가 편법으로 구미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했다"며 개정을 촉구하는 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구미경실련은 "준공업지역의 아파트건립과 관련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 제정안을 시의회가 심의하면서 층수제한 기준이 당초 11층에서 17층까지로 완화되는 바람에 땅값이 급등하는 등 결국 준공업지역 내 땅 소유자들을 위한 특혜성 조례가 됐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미경실련은 또한 "조례 제정 이후 땅값이 뛰어 준공업지역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역외 이탈을 가속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곳에 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조례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준공업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시민단체가 준공업 지역 땅값 상승을 빌미로 준공업지역 부동산 소유 시민들을 매도하고 있다"면서 "준공업지역의 아파트 건립과 고층화는 도시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런 개발과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박모(45·구미시 임은동)씨는 "문제시되고 있는 임은·남통동의 준공업지역 부지는 구미시 전체 준공업지역의 3%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경북도내 10개 시·군 가운데 겨우 2개시 정도만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에서는 아파트 건립의 층수제한 규정조차 없다"면서 경실련의 주장을 반박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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