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2일 비순정품을 납품하고 순정품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2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자동차 부품상 이모(56·여·서구 원대동)씨 등 3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비업자 김모(60·서구 비산동)씨 등 3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자동차 부품업자와 정비업자 등은 서로 짜고 정비를 맡긴 자동차에 중고품이나 비순정품을 사용하고도 순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보험사에 부품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5억2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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