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해외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국내 브로커에게 속아 400억 원 상당의 사기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2일 부패방지위원회의 제보를 받아 국방부 조달본부 등을 대상으로 벌인 '무기 도입업체의 기술이전'부품역수출 등 조건 이행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기에 가담한 브로커 3명과 조달본부 사무관 1명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조달본부 실무책임자 등 4명에 대한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부방위에 따르면 미국 A사 한국지사장인 김모씨 등 브로커 3명은 소형헬기 등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해외 방산업체 5곳과 짜고 일반 기업의 수출신고필증 등을 위조해 모두 9건의 절충교역이 이뤄진 것처럼 국방부에 신고했다. '절충교역'이란 무기수출업체가 수입국 업체에 기술이전 또는 부품역수출 등 반대급부를 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무기를 수출하는 해외 방산업체들은 국내업체에 대한 의무적인 물품구매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국내업체들은 모두 368억 원 규모의 물품수출 기회를 날려버렸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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