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은 17일 광복6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650만 명 규모의 대사면 대상과 관련, "화물 과다 적재 전과를 가진 화물차주 25만 명의 전과말소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면대상 범위는 모두 675만 명에 달하게 됐다.이 위원장은 "화물주 측의 강압에 따른 불가피한 과적적재로 인해 화물차를 소유한 운전자 가운데 85%가 과적전과를 갖고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3번 이상의 과적 전과를 갖고 있는 현실"이라며 "대표적인 민생사범인 이들의 사면이 이번 대사면취지에도 적극 부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민주노총이 요청한 노동쟁의 및 분규와 관련해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받은 노동조합원 1천200명도 사면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노총은 현재 구속 중인 실형 수형자 46명, 벌금형 618명, 집행유예자 447명의 사면을 요청했고 이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다만 이들 중 법무부 검토를 거쳐 노조비리 연루자 등 반사회적인 범죄는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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