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범어동 최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예정지 내 도로 176평 등 두 필지 324평을 공매로 감정가의 2배에 낙찰받았던 정모씨(본지 7월15일자 보도)가 시행사인 (주)해피하제 측에 백기(白旗)를 들어 "실패한 알박기"로 남게 됐다.
19일 해피하제 측에 따르면 작년 11월 주상복합 사업부지 내 도로 176.5평과 인근 도로 147.5평 등 324평을 감정가(9억 원)의 두 배인 18억 원에 낙찰받았던 정모씨가 해당 부지를 20억 원에 팔겠다는 제안을 해와 18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낙찰가보다 2억 원 많은 금액이지만 등기비 등을 빼면 사실상 남는 게 없을 것이라는 게 주변 분석이다.
이 땅을 두고 그동안 해피하제 측은 "정씨가 낙찰가의 3배 보상과 양도세 부담을 요구하며 매각을 미루고 있다"며 매도청구소송까지 제기했고, 정씨는 "해피하제 측에 30억 원의 보상과 양도세 부담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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