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가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주는 관광·휴양도시로 초행 운전자들이 많고 차량 탑승자들의 긴장도도 느슨해지기 쉽다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경찰이 21일부터 시 전역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 단속에 나선 것.
한편 경북경찰청은 20일 도청, 시·군청, 경찰서 등 도내 관공서 87곳에서 안전띠 미착용 일제단속을 벌여 공무원 45명을 단속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경찰은 앞으로 매주 1회 관공서 앞에서 안전띠 미착용 불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주·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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