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21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을 상대로 금품을 훔쳐온 혐의로 채모(28·여·북구 읍내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채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2시쯤 북구 칠성동 ㄴ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전모(45)씨를 ㄱ여관으로 유인한 뒤 전씨가 샤워하는 틈을 타 지갑속에 들어있던 현금과 자기앞수표 등 14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나이트클럽에서 술 취한 남성을 상대로 43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