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이트클럽 무대 절도 행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북부경찰서는 21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을 상대로 금품을 훔쳐온 혐의로 채모(28·여·북구 읍내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채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2시쯤 북구 칠성동 ㄴ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전모(45)씨를 ㄱ여관으로 유인한 뒤 전씨가 샤워하는 틈을 타 지갑속에 들어있던 현금과 자기앞수표 등 14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나이트클럽에서 술 취한 남성을 상대로 43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