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21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을 상대로 금품을 훔쳐온 혐의로 채모(28·여·북구 읍내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채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2시쯤 북구 칠성동 ㄴ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전모(45)씨를 ㄱ여관으로 유인한 뒤 전씨가 샤워하는 틈을 타 지갑속에 들어있던 현금과 자기앞수표 등 14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나이트클럽에서 술 취한 남성을 상대로 43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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