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편협)는 20일 성명을 내고 "신문법은 정부가 신문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언론통제법'으로 규정하고 이 법의 시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편협은 성명에서 "신문법의 시장점유율 제한 조항은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이며 시장경제 원칙과 독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저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법 시행에 따라 언론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신문법 및 언론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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