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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사면 '430만명'으로 수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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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오는 8.15 광복절 대사면과 관련, 일반사면은 올 연말께로 미루되 특별사면은 민생.경제사범 위주로 430만명 선에서 실시키로 하고 이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수정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병석(朴炳錫) 기획위원장은 "IMF라는 특수한 상황을 거치면서 생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 생계형 사범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위주로 특별사면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앞서 지난 15일 총 650만명 규모의 8.15 대사면을 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오는 광복절에는 현실적으로 일반사면을 단행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전체 규모를 특별사면 대상인 430만명 선으로 축소해 이번에 재차 건의하게 됐다.

열린우리당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건의한 민생.경제사범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거의 전부를 이루며 소방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법 위반 등의 가벼운 범법행위자가 1만여명 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위반에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도 포함됐다.

열린우리당은 또 정치인 사면과 관련, 2000년 16대 총선사범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2002년 대선사범 및 지방선거 사범, 대통령 주변인물에 대한 사면문제는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2002년 대선사범의 경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과 사무총장 등 공식적직위에 있었던 인사들을 기준으로 사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8.15 광복절을 기해 일반사면을 실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여야간 협의를 거쳐 연말께 일반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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