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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화재 관리인 책임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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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물주에게 화재 주의의무 없어"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조용구 부장판사)는 25 일 병원 화재 당시 대피하지 못해 숨진 환자의 유족들이 건물주 백모씨도 책임이 있다며 백씨의 부동산에 대해 낸 가압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주가 병원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의사인 남편 김씨를 소방훈련 및 화기사용 등에 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방화관리자로 선임했다"며 "남편 김씨의 중대한 과실로 화재가 났으므로 백씨에게 화재예방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재 당시 건물 방화벽이 훼손돼있었고 환자들의 대피가 매우 어려운구조로 돼있는 등 안정성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는 건물 점유자인 남편 김씨의 책임이지 건물 소유자인 백씨에게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다"고덧붙였다.

김씨는 1998년 2월부터 부인 백씨의 건물에서 알코올 중독자와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정신과병원을 운영해오면서 건물 방화구획벽을 뜯어 철제계단을 만드는 등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건물을 개조했다.

2000년 11월 이 병원에서 난로과열에 따른 화재가 발생하자 직원들은 자신들만알고 있던 비상구로 대피했지만 환자 등 8명은 출구를 찾지 못해 질식사했고 남편김씨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돼 금고 1년 및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으며 백씨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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