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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순직하면 유족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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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순직보상특례법 9월 국회 상정

내년부터 공무원이 범인 체포나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불의에 사망하거나 부상후 3년이내 사망하면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그동안은 근속 20년 이상이 되어야 연금을 지급해왔다.

행정자치부는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 특례법' 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순직공무원 유족에 대해 연금으로 순직 공무원의 사망 당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근속 20년 미만은 55%, 20년 이상은 65%를 지급하게 된다.

보수월액이란 기본급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평상시 월급의 70% 수준이다.

또 유족연금과 별개로 지급하는 보상금인 순직유족보상금으로 대간첩 작전도중 사망한 경찰공무원에 한해 군인과 형평을 고려, 총경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현재 순직자 보수월액의 36배)가 일시 지급된다.

나머지 순직 공무원은 순직당시 보수월액의 36배를 받게 된다.

예를 들면 근무경력이 짧아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닌 순경 3호봉의 경우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하면 현재는 유족연금 없이 일시금 140만원을 받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매달 52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근무경력 20년이 넘는 경사 20호봉의 경우 유족연금 월 76만원이나 일시금 6 천579만원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이법이 통과되면 유족연금 일시금은 받지 못하고 66만원이 늘어난 유족연금 월142만원을 받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순직한 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금으로 기본연금 월 71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보상심사를 하는 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순직공무원과유가족에게 국가유공자지원법에 따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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