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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해진 연말정산…내년부터 의료·카드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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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부터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보험료와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7개 항목에 대해서는 따로 증빙서류를 내지않아도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총 15개 소득공제항목 중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개인연금저축, 국민연금 등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교육비 등 7개 항목에 대한 개인별 지출내역을 내년 말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전산으로 자동통보토록 하기로 잠정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교육기관, 신용카드 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들과 협의를 마쳐 8월 말쯤 이같은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기술적으로나 자료축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항목들은 올해 연말부터 추진할테지만 대부분 항목은 내년 초 준비과정을 거쳐야 전산 자동통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들은 이렇게 되면 2006년도 연말정산 때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이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신고서만 써내면 된다. 국세청은 이 서류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온 전산자료를 비교해 부당공제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재경부는 나머지 8개 항목인 결혼비, 장례비, 기부금, 연금보험, 창투조합출자액, 주택자금, 이사비,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은 전산화가 어렵고 실제 소득공제액이 전체의 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해 전산화가 어렵다고 판단, 앞으로도 추가로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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