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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복수차관 임명시 직무정지가처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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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7일 정부가 재정경제부 등에 복수차관을 임명할 경우 이들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가처분신청의 대상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의 차관직과 기상청장, 통계청장을비롯해 방위사업청 준비단장 등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이들에 대한 임명을 단행할 경우 ▲정부조직법개정안 효력정지 ▲4개 부처 복수차관 등의 임명행위 효력정지 ▲4개 부처 복수차관 등의 직무집행정지 가청분신청 등을 헌재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이날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법률적으로 무효인 차관들이 일하게 되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는 것"이라고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복수차관제 도입과 방위사업청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 국회법 위반을 근거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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